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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및 최저한세율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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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따뜻한 세정’기대 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총 10건의 당면 애로사항 건의


부산상공회의소아 부산국제청은 29일 부산상의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9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부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경제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부산상의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간담에 앞서 마련된 국세 행정방향 설명시간을 통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겪는 애로를 경청한 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새롭게 출범한 부산상의 제24대 의원부와 부산지방국세청이 처음으로 갖는 자리였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상공인들은 현재 겪고 있는 세제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을 현행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서 신고한 달의 말일로 단축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한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의 3년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2세대로 가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승계요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을 통한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 상향,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설비투자 등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세제지원 기간도 2023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유예,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모범납세자 포상인원 증대 및 우대혜택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조사부담 완화 등 다양한 내용이 건의됐다.

이러한 지역기업인들의 건의에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간담회을 계기로 부산 국세청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기업은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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