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신병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생하고 있다고 추가 폭로하고 이들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 모 연대에서 생활관과 떨어진 별도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일부 조교들이 “개XX야” “씨X 너 때문에 뒤 생활관 화장실 못쓰고 밀리잖아” “내 말이 X같이 들리냐? 너희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 먹는 벌레 새끼다”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1~2차 코로나19 PCR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1인당 하루 500㎖ 생수 한 병만 지급했다며, 음수량 부족으로 화장실에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아예 탈수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개별 조교들의 인성문제가 아니라 지휘부의 인권의식이 빈약하고, 구조적으로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지니 훈육요원들도 훈련병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렇게 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이라고 지적했다.
또 “훈련병들은 예방적 격리 기간에 식당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밥을 먹는데, 한 곳에 다닥다가 붙어 않아 밥을 먹이면서도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전 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재점검하고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을 경질할 것도 공개 요구했다. 센터는 오늘 중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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