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내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소방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허용함에 따라 노조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비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소방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노조가 생기더라도 화재 진압, 긴급 출동 등 공익적 업무 특성을 감안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준비위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괴롭혀온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잃어버린 소방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소방공무원 노조의 역점 개선 추진 과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 △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안전·생명 위협 △동료의 사망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꼽았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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