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단단히 엄포를 놨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그는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다시 부는 데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관련)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 성격이 강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상당수 거래소가 문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금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특금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등록한 국내 거래소가 전무하다면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전체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올 9월까지 주어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필요 절차를 이행한 국내 거래소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아니라 유예기간 내 신고를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4대 거래소 같은 경우 AML 시스템, ISMS 인증 등 투자자 보호와 특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맞춰 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 해외와 비교하면 금융당국 대응이 다소 근시안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첫 거래일인 지난 14일 시가총액이 857억8000만달러(약 95조원)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코인마켓캡 통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24시간 거래액(21일 기준)이 코인베이스를 크게 웃돌았다. 업비트의 최근 하루 매출은 100억원 내외, 빗썸도 7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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