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분야는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다. 서울 등 도심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분양 및 자금 조달까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다.
김 부회장은 “부동산신탁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라며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공신력이 높은 신탁사가 가진 개발사업 수행 경험, 전문성 및 재무 능력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사 및 용역 업체의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불필요한 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서울 여의도, 강남지역을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시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생각이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조합 역할을 맡는 ‘시행자 방식’과 조합이 구성돼 있고 신탁사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 방식’으로 나뉜다. 시행자 방식은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인허가 준비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기 힘든 사업 초기 업무를 신탁회사가 주도한다는 얘기다. 필요한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자신은 정비사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를 시행자 방식으로 수주했다. 지난해 부산 사직 1-5구역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 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다수 수주했다. 디벨로퍼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탁사가 자금을 포함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인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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