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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결혼에 따른 종부세 과세는 5년후 6억 넘는 주택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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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4월 19일자 A22면에 ‘둘 다 집 있는 예비부부, 종부세 피하려면 혼인신고는 6월 1일 이후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결혼 후에 다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잘못 보도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는 공시가격 5억원가량의 빌라를 가진 A씨와 공시가 8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결혼하는 사례로 풀어갔습니다. 결혼 후엔 13억원대의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례에선 혼인 신고 시점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6월 2일 이후로 늦추면 1년치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쳤습니다. 우선 혼인과 관련한 경과 규정입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1조의 2 ④항에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결혼 후 5년까지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부를 별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와 가구는 통상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으론 다주택 가구라 하더라도 인별 과세가 원칙이란 점입니다.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며, 각각의 경우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종부세법 8조는 공시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만 9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A씨와 B씨의 경우 향후 5년간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년간은 별도 세대이며 각각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5년 뒤 보유 주택, 명의, 가격 등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A씨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B씨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B씨에게 종부세는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8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올해 혼인 신고 시점이 6월 2일 이후라면 5년이 지난 2026년에도 B씨에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별도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해 혼인 신고시점이 5월 30일이라면 B씨는 2026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본지는 이처럼 복잡한 세금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관련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말을 구했어야 했으나 이런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세테크 등 모든 기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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