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북한으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가 부인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해명이다. 반입·반출 규제 대상에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영화·드라마·서적 등은 포함된다. 북한으로 전단과 USB 등의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포까지 막는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반입·반출 대상에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도서·미술품 등의 전자 파일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의 여러 조항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의 모호한 설명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추가된 대북 반출 제한 대상이 영화나 서적 등을 가리킨다는 설명은 이날에서야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지난 1월 개정안 발의 뒤 국회에 제출한 제안 이유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보고서(2월)에 이 같은 설명을 담지 않았다.
이날 대북 라디오 방송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나서야 통일부는 “기존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북한으로 정보 유포를 한층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단 살포에 이어 우회적인 수단을 통한 영화·드라마 전달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USB를 통한 정보 살포를 막은 데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전달하는 것도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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