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을 통해 목표설계 및 생활도로와 도시부 주요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 향상 여부, 사망자수 감소 효과 등을 검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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