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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심정지 2개월 여아…지적장애母는 굶어가며 분유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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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는 모텔을 전전하는 와중에도 육아 수첩에 아기 분유량을 꼼꼼히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빠 A(27)씨가 경찰 조사에서 딸 B(생후 2개월)양을 던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당초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 부딪혔다"며 학대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던졌다"고 인정했다.

A씨와 아내 C(22)씨, B양과 B양의 오빠(생후 1년9개월) 등 네 가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와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양도 2개월 전 한 모텔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엄마 C씨가 이달 초 보증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A씨 혼자서 두 자녀를 돌보게 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체포된 당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

이들 가족은 주거급여로 매달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3개월간 100만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남매의 가정 위탁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혼자 1주일간 남매를 돌보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의 오빠는 현재 미추홀구 한 보육시설에 입소했다. B양은 사건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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