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강제추행 등 고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최서원씨는 10일 <한경닷컴>에 보내온 자필 편지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수차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편지가 발송된 날짜는 지난 7일이다. 최서원씨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사건이 청주상당경찰서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도 동봉했다.
아울러 최서원씨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소장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필 편지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그(교도소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며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서원씨는 "치료 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이어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 코리끼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의료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소자에게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과장이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분(의료과장)이 나이가 많다. 최서원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서원씨는 "교도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함에도 이미 수용인원이 120%에 달한 상태"라며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씩 주더니 최근엔 일주일에 2장씩 밖에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서원씨는 앞서 2019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자신이 수감 중인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