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후 1년2개월여 만에 이뤄진 추가 기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진석 상황실장 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지방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모병원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송 전 시장과 공무원 윤모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밖으로 빼돌려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윗선'으로서 연루된 의혹을 받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기소 뒤 추가 기소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진행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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