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08일(14: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자산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선보이며 관련 자산의 공시를 강화하게끔 압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8일 탄소배출권 공시 모범사례와 함께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총 배출권 자산이 작년 말 기준 총 52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한 규모다.
국내 배출권 시장을 거래량도 2015년 570만톤에서 작년 4390만톤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배출권의 연평균가격은 1만1013원에서 2만9604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에 탄소배출 할당량을 지정하고, 기업들이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들은 해당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현재는 기업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 할당분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고,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공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관련 규정에 없어 비상장기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한다.
주요 상장사 30개사 가운데 K-GAAP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 보유한 배출권 수량 증감, 배출권 자산·부채 증감, 배출량 추정치)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9개사는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부터는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규모는 2018~2020년 3%에서 2021~2025년에는 10%로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자산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에 공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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