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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처리 못한다…수리비 청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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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할 수도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은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새로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정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12대 중과실 땐 수리비 청구 못해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때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 차량이면 외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정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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