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가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 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에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그는 B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