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과 배달앱(운영프로그램)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5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했다.
공정위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제정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응답이 오픈마켓 입점업체(39.5%)와 배달앱 입점업체(51.2%) 모두 가장 많았다.
입점 업체들은 오픈마켓·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업체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9.0%는 상품 노출 기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만족도는 36.8%와 35.6%로 낮은 편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도 수수료·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63.2%에 달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1.9%), 위메프(13.4%), G마켓(11.0%) 순이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57.6%로 절반을 넘었고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등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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