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권고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붙어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