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석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석씨 딸의 자녀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석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이가 석씨의 친자임을 입증했지만 그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고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