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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 막을 기회…'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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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광명시와 포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필수 부동산 외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언급했다.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튀득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말부터 6개월간 파주, 고양 등 23개 시군 전역 5249㎢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H 사태에 따른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원성을 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도 우려된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처분 권고하고 이를 위반 때는 인사에 불이익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부동산시장법 제정 등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과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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