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채팅서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한 소방관, 해임 의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됐다. 해당 소방관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포천에서 SNS로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