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을 발급하며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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