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에 취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30여 분간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