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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대주주 양도세 직계존비속 합산, 현대판 연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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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식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3대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한투연은 12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연말 기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에 대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각자 보유한 주식수를 물어보고 합산한 다음에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느냐"며 "작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 원 하향 적용 논란 시 기획재정부에서도 내부 검토를 통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오상완 법무법인 카이로 변호사도 "현행 대주주 요건 산정 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시대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투연이 주장하는 위헌 사유.
헌법 제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 위반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과세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유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주주·지배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최소 지분 10% 이상'이며,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국가는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오늘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고,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를 제외한 다수 국가는 인별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프랑스도 가족합산이지만 그 과세기준이 보유지분 25%다. 현행법은 부부 이외에 직계존비속까지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
핵가족화로 직계존비속 상호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별산제 원칙으로 혼인 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 특유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

국회에서 가족합산규정에 대한 폐지를 내용으로 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계존비속이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내지 예외규정 `없이 가족합산을 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게 돼 연좌제에 해당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현행법 입법취지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양도와의 과세형평이다. 변칙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 방지해 가능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 여부는 핵가족화 및 민법 부부별산제 규정 등에 비춰 납세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평등권 침해
현행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합산범위가 달라져 혼인하지 않은 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된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주요주주, 대량보유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주주들이 회사 중요 내부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대주주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부동산의 경우 인별 과세를 하고, 거주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도 존재하나, 현행법은 가족합산과세를 하면서도 보유기간 등을 통한 비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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