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에 제동을 걸었다.
과잉 수리비 지출을 줄여 선량한 운전자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2일 한경닷컴을 통해 '
범퍼 긁혔다고 18일 렌트카 쓰고 700만 원 보험청구' 기사가 보도됐다.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해당 차주가 범퍼 교체와 18일간 이용한 렌터카 비용으로 총 700만 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운전자 A 씨의 보험사 측은 과다 청구된 보험청구건과 관련해 350만 원대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리 일자로 인해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자 또 다른 제보가 이어졌다.
초보운전자 B 씨의 주차 사고 역시 비슷한 경우다. B 씨는 지난 2월 초 이중주차가 돼 있는 차들을 피해 차를 빼다가 옆 주차공간에 주차돼 있던 BMW 오른쪽 범퍼를 긁고 맑았다.
사고 시각이 밤늦은 시간이어서 다음날 BMW 차주와 범퍼 도색이 벗겨진 것을 서로 확인하고 보험처리하기로 좋게 말하고 서로 헤어졌다.
얼마 후 B 씨 보험사 측은 "BMW 차주와 합의가 안된다며 사고 당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해 왔다.
알고 보니 BMW 차주는 "범퍼 교환이 문제가 아니다. 내 차는 카멜레온 도색이 된 차여서 범퍼만 교환하면 얼룩이 진다"면서 "전체 도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은 500~600만 원이다. 해주지 않으면 차를 공장에 바로 입고시켜 견적을 심하게 받아올 예정이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다.
반면 B 씨 보험사 측은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범퍼 교환만 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의 팽팽한 입장 차 때문에 해당 사고는 한 달이 넘도록 종결되지 않고 있다.
B 씨는 "해당 차량의 범퍼 도색이 사고로 벗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와 상관없는 반대편 부분 도색도 벗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힌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복원수리비만 받을 수 있고 부품 교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범퍼 긁힘 등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정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고 과잉수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범퍼 수리비보다 범퍼 교체가 저렴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다. 렌터카 18일 사용한 K7 차량 대물보상 과전을 진행한 보험사 관계자는 "범퍼 교체보다 범퍼 수리가 10만 원가량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대부분 범퍼 교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이용하지만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 등으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퍼졌다.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5년 기준으로 70.2%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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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