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검사 결과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구속된 석모씨의 딸 김모씨(22)에게 알려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석씨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강력 부인했다.
석씨는 이날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모자로 가린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고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재차 부인했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나타났다"고 했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사라진 아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한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석씨와 김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살피는 한편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씨가 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며, 무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진 딸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수개월 간 주변 이웃들이 전혀 듣지 못한 것은 이상한 점으로 꼽힌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해 울 수조차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중간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아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간 같은 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