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거제시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9년 1∼2월 사이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인한 검찰은 두 교사가 어린이집 원생 18명을 상대로 무려 188건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고, 교사가 원생의 바지에 손을 넣고 20초 넘게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학대를 했다.
애초 1명인 줄 알았던 피해 원생은 CCTV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18명까지 늘었고, 3살, 5살 자매 모두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거제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됐다"면서 재판 진행과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행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두 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