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정차돼 있던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마을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14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 당한 승객 2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란역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