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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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