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공기관의 추가회비 고발건을 조사한 결과, 1만원 추가회비 납부로 부여된 선거권 1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4곳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추가회비 1만원을 납부할 때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직원의 사비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추가회비 납부로 부여된 1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상의 의원인 박수한 KCC전자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산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그는 “이들 공기업·공공기관이 선거를 앞두고 미납 회비를 연이어 낸 데 이어 회비 납부 마감일에 추가회비를 내고 추가 선거권까지 확보한 데 대해 상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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