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뀐다.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장 기간 1년 미만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이르면 6월 첫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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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본인 과실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실률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면,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가해자에게 6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의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보니 과잉진료 가능성이 끊임없이 우려돼 왔다”며 “경상환자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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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을 연간 5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치료비 지급액(3조원)의 20% 수준이다. 이런 과잉진료로 계약자 1인당 2만3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졌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앞서 예를 든 사고에서 가해자는 치료비 600만원 가운데 540만원(과실비율 90%)을 자기 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에 대해서만 하반기 이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만큼만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또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자본금 20억원만으로 날씨 동물 도난 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또한 그룹별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한 개씩만 허가해주는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이 두 개의 생보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