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객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빅 브러더’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핀테크 기업의 신(新)사업 진출까지 일일이 신고토록 한 게 말썽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겸영(兼營) 및 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진원지다. 전자화폐발행업자에만 적용하던 겸영 규제를 모든 핀테크사업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엔 없던 부수업무 규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목표로 한 입법이라면서 어떻게 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할 수 있느냐고 관련 업계가 반발할 만하다.
개정안대로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핀테크사업자가 신사업을 벌이려면 일단 금융당국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외국환, 후불결제, 마이데이터 같은 겸영업무는 금융분야이니 그렇다 쳐도 통신과금, 기간(基幹) 및 부가통신서비스까지 신고토록 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온라인쇼핑몰·온라인게임·소셜네트워크서비스·웹툰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어차피 빅테크 쪽에서 시작한 전자금융업자에겐 본업이나 다름없다. 금융과 직접 관련도 덜한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건건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부처의 인허가를 1차로 통과해야 하니 해당 업체로선 중복규제로 느껴질 수 있다.
핀테크도 금융서비스의 일종이란 점에서 여타 산업에 비해 좀 더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작년 갑작스런 폐업으로 눈덩이 투자자 피해를 몰고온 ‘인터넷 기반 개인 간(P2P) 대출’ 사태만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처럼 시시콜콜 규제망을 옭아매면 리스크를 무릅쓰는 핀테크 혁신의 싹은 틔우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핀테크사업자들은 결제·송금 등 제한적 범위에서 자금을 다루는데 일반 금융산업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 않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탄력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겸영·부수업무 신고는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왜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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