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신·구 사업자에게 오는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계약만료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는 옛 운영 사업자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에게 4월부터 운영 중단 통보가 전해졌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3일 스카이72 측과 새로운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측과 대화하고, 4월 골프장 운영중단을 양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스카이72 측은 지난해 12월30일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이 중단돼도 새로운 운영자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토지 소유주인 공사가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중단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이를 어기면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달 2일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규직전환 문제는 공사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부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합하는 업무 종사자는 직고용 대상이며, 약 30% 규모로 하는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탈락자들의 고용안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일부 소방직 등 직고용 탈락자들도 공정성 시비를 피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