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法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 박철완 상무에게 제공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法 "금호석유화학, 주주명부 박철완 상무에게 제공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조카 박철완 상무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상무 둘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박 상무가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상무는 자신과 우호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통상 거치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은 7 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