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음달부터 성어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시작될 조짐이다. 2019년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퇴거된 중국어선 수는 3929척이었으나 지난해 1만2691척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22일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서해에 외국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몰려오면 해경 특공대 투입 등 강력한 대응으로 어장과 어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의 성어기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다. 봄철에는 꽃게, 가자미, 노래미, 피조개, 주꾸미, 우럭 등이 올라온다.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들이 서해안으로 몰려드는 이유다.
김 청장은 이달 특공대 50명을 연평도와 대청도에 투입했다. 성어기가 시작돼 불법조업 어선이 발견되면 즉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각종 가용장비를 활용해 제압하고 퇴거조치 하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불법어선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면 대형함정 증가배치, 항해장비 무력화, 소화포 집중배치로 강력 제압한다는 전략을 짜 놓고 있다.
해경 특공대는 해양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 작전 수행, 요인경호, 해양테러사건 관련 폭발물 탐색 및 처리, 해양테러 예방활동 및 해난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김 청장은 “불법조업 어선들은 우리 측 해경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쇠창살 등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등선은 위험하다”며 “어선의 레이다·통신기 등을 조준 사격해 운항을 무력화시킨 뒤 인근 항만으로 끌고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쌍끌이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어망을 자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해경은 또 해양 항공기를 투입해 초계비행을 하루 한 번에서 두 세번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채증을 확대해 증거확보에 나서고, 어선위치 등을 신속히 전파해 고속단정이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양경찰은 오는 2025년까지 현재 25대인 보유 항공기를 30대로 확충한다. 항공인력 72명을 충원해 해상 인명구조, 불법단속 등 해양 사건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 때문에 불법어선에 승선해 제압하는 작전을 지양하고 퇴거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중국어선 나포 건수는 2018년 24건, 2019년 22건, 2020년 7건이었다. 그러나 퇴거시킨 어선은 2018년 1674척, 2019년 3929척, 2020년에는 1만2691척이었다. 지난해 9~12월 하루 최대 740척의 외국어선이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해상 관할범위는 북쪽 강화도부터 남쪽 충남 서천군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한다. 경기도 면적의 세 배가 넘는다. 서해5도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수도권 해양물류 등 해양교통 요충지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관 2477명, 일반직 190명, 의무경찰 590명으로 총 3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비함정 46척, 특수함정 39척으로 총 85척을 보유하고 있다.
김병로 청장은 1998년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입문해 해양경찰 경비과장, 속초해경서장, 국제협력담당관, 동해·서해해경청장, 해양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제8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부임한 김 청장은 “해양경찰의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다. 해양주권과 안보를 빈틈없이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