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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체교섭 응해야" 배달기사 노조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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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배달기사들이 “배달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며 사측에 첫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이츠에 등록된 배달기사는 20만 명에 달한다.

이륜차 배달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배달료 삭감 철회 △안전배달료 도입 △과도한 장거리 배달 개선 △사유 없는 해고 금지 △정확한 근무정보 제공 △무보험 상황 대책 마련 등 10개 요구안을 쿠팡 측에 제출했다. 이어 이들은 “쿠팡이츠의 배달기사가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다수는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쿠팡이 대책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서를 내면서 쿠팡이츠와 쿠팡플렉스 배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라고 기재한 점에 반발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고 확인한 것에 대해 쿠팡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쿠팡이 지난달 25일 배달파트너(배달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고 할증 체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것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22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협약을 타결한 사례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전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전속적으로 한 회사를 상대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판정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에 들어온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진정·신고 건에 대해 일부를 노동자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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