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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지속…아산·양산 아파트 '신고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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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충남 아산,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 지난해 ‘12·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아산 ‘요진 와이시티’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7억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월(4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54.3% 뛰었다. 최근 호가는 7억5000만원에 달한다.

아산은 충청권 부동산시장에서 최근 2~3년간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다. 바로 옆에 있는 천안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게 호재로 작용했다. 올해 처음으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이 600만원을 넘어섰다.

광역시 부산과 인접한 경남 양산과 김해의 집값 상승세도 거세다. 물급읍 양산신도시 중대형 새 아파트값이 7억원을 돌파했다. ‘양산 더포레스트엠’ 전용 134㎡가 이달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산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 84㎡는 지난달 6억9500만원에 손바뀜해 7억원을 코앞에 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만 해도 5억원에 거래됐다. 3억원대인 주변 기존 아파트에 비해 비싸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 ‘김해센텀 두산위브더 제니스’ 전용 84㎡도 지난해 12월 4억9700만원, 지난달 4억9300만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지난해 1월(3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46.6% 오른 셈이다.

강원 강릉에선 ‘LH 선수촌8단지’ 전용 84㎡가 지난달 4억85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3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또 충북 충주에는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달 4억12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월(2억7200만원)에 비해 51.5% 오른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 여주, 가평, 양평 등과 세종 및 대전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당진, 진천 등의 집값 상승세가 거세다”며 “중소도시는 규제가 덜한 데다 광역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어 인근 수요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 분양시장도 인기다. 규제지역에 비해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자격과 대출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GS건설이 강원 강릉시에 분양했던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1순위에서 552가구 모집에 7260명이 몰렸다. 평균 13.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공급된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1414가구 모집에 6만6695명이 청약통장을 썼다. 경쟁률은 평균 47.16 대 1에 달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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