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에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35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먼저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다"며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