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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만에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들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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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렸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침묵을 깨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후배 법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고 해명했고 이후 출·퇴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의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하 글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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