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첫 기소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 특수단의 수사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등에 떠밀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1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이 지난해 2월 단행한 첫 기소 사건이었지만, 무죄가 나왔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출범해 권성동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권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엔 ‘김학의 수사단’도 있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2019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물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이 선고돼 검찰이 체면을 지켰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정치적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수단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차원의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단이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관련 증거가 이미 은폐돼 상당히 까다롭다”며 “수사단까지 발족한 만큼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무리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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