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씨젠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이를 2019년 3분기 공시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와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부분은 없다"고 부연했다.
씨젠은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및 위험 관리 조직 신설, 글로벌 ERP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회사의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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