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초등학생이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날 낮 12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씨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A씨의 조카인 C(10)양이 빠져 의식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C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C양은 끝내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최초 119 신고에 나섰던 C양의 이모부 A씨를 학대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약 3개월 전 이사 문제로 부모가 이모 집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빠르면 내일 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C양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A씨 부부 등을 조사 중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 다각적 수사 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