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휴 기간 불가피하게 장시간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향 가는 길에 일행과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들어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명절마다 진행해 온 무상점검을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지 않는다. 운행 도중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이 필요할 때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사들은 설 연휴에도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설 견인차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추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 확대 특약은 전날 신청해야
귀성·귀경길에 여러 사람이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들어두는 게 좋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운전자 범위를 일정 기간에만 확대한 특약 상품이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운전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조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 ‘원데이 보험’을 활용해볼 만하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상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이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차량 소유 여부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귀성·귀경길 사고 처리요령은
연휴 기간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작은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법을 안내받는 게 좋다. 경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둬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사에 함께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도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지 않기 때문이다.도로가 막혀 당황스러운 상황이어도 교통사고 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우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받아둬야 한다.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해 두고,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놓으면 유리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상자 구호조치와 경찰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급한 은행업무는 이동·탄력점포에서
주요 은행들은 연휴 기간 소비자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 곳이 설치되는 이동점포에서는 돈을 입·출금하거나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10~11일 이틀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광주은행은 10일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 이동점포를 둘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운영되는 17개 탄력점포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은행에서는 인천·김포·청주·김해공항 점포가, 우리은행에서는 인천공항 점포와 안산·김해·김포·의정부 외국인금융센터가 대상이다. 하나·기업·대구은행도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운영일과 시간이 각자 다르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