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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불법 웹툰 사이트 박멸 정말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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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은 한때 서브컬처로 폄하받기도 했으나 현재 일명 K웹툰이라고 불리며 명실상부 한국의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인기에 걸맞게 넷플릭스, OCN 등에서 다양하게 영화·드라마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기와 발전에 불구하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존재로 작가와 플랫폼의 피해가 심각하다.

2018년 3년간 운영되던 대형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밤토끼에서 이름만 바꾼 불법 유통 사이트가 많이 존재한다. 한 웹툰 작가는 자신이 연재하는 웹툰이 불법 사이트에서 13만 건 가까이 조회된 것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고작 990명이 봤다고 기록돼 있다고 했다. 이는 한 웹툰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대놓고 불법 사이트에서 보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구매한 웹툰을 지인끼리 공유해서 보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 행위다. 그렇다면 웹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리뷰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짤방을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리뷰나 인용은 연속되지 않은 3페이지 이하의 사용은 괜찮고, 전체 페이지 20컷 이하의 짤방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P2P, 웹 디스크에 게시하는 것은 단 한 컷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무단 번역, 자체 편집 수정 제작자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창작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웹툰만의 문제가 아니다. 웹 소설의 경우 텍본으로 만들어 공유된다. 용량도 적으니 유통도 더 쉽다. 그 외에도 만화책 스캔본,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콘솔게임까지 불법으로 유통된다. 이는 문화 콘텐츠 사용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가 조성되지 못한 면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저작자의 경제적 피해는 늘어나고 창작 의욕 또한 꺾일 수 있다. 문화 콘텐츠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궁호영 생글기자(일산국제컨벤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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