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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작 음모론 제기한 美 폭스방송, 3조원대 손해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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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으로 패배했다는 이른바 '대선조작설'을 방송한 미 폭스 방송이 27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자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스마트매틱은 뉴욕주(州)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

스마트매틱은 소장에서 "폭스 방송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가담해 스마트매틱이 개발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오명을 안겼다"며 "폭스 방송의 거짓 보도 때문에 향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모델에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매틱은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 방송을 진행한 3명의 앵커도 함께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6일 파월 변호사는 폭스 방송에 출연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매틱사의 기술 개발에 관여했다"며 "모든 개표기에 스마트매틱스의 기술이 DNA처럼 이식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폭스 방송의 루 돕스 앵커는 맞장구를 치는 등 파월 변호사가 제기한 음모론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매틱은 "폭스 방송이 신생 우익 방송에 빼앗긴 시청자를 되찾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스마트매틱을 악당으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폭스 방송은 "시청자들이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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