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두 번이나 넘겨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노사관계 새로운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장기간 교섭을 끌어왔던 것은 임금보다 법인 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대립 문제가 컸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노사가 마찰했다.
고용 불안, 생산기지로 전락 등을 우려한 노조가 주총장 점거와 34차례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에 맞서 3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폭력 행위자 해고, 파업 지속 참가자 1400여 명 징계 등 조치하면서 갈등이 깊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회사는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를 결정하고, 징계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손해배상을 포함한 각종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징계자 구제신청 등을 포함한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발생하는 위법 행위는 책임지기로 했다.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하면 최대 2620억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조선업 불황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한다.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등을 합하면 현대중공업은 총 2000억원가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측은 1인당 140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본다.
노사는 4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전통시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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