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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만든 '수소법'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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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마련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전체 매출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비용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이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 5일부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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