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평생연금 월 100만원’ 등의 광고 문구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며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냈다. ‘월 100만원 수익’은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일 뿐 수익을 보장할 수단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부동산 경기와 오피스텔 수급 상황에 따라 임대수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거래조건과 관계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이유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