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A씨는 또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