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최근 기아차 주식 투자에 관한 스팸문자가 늘어난 뒤 주가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아차에 대해 26일 하루 동안 ‘스팸관여 과다종목’을 이유로 들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광고성 정보가 최근 5일간 급격히 많이 신고된 뒤 주가 역시 크게 오를 때 해당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아차 같은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이런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경보가 발령된 26일 기아차는 3.86% 떨어진 8만9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최근 5일 동안은 주가가 30.48% 뛰었다. 기아차가 애플카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한다. 투자주의종목이 가장 낮은 단계이며, 그 위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이 지정된다.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식 관련 스팸 문자 신고 현황을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일정 기준을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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