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가 이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20일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통보 당일 집을 나서 은행과 식당 등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추가로 발생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