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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안한 이유?…"실익 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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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부회장 측이나 특별검사 측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 없다. 관련 법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의 판단을 재차 구할 순 있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만큼,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와 산업계의 이목은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기 전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날 재상고 포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사면 요건(형의 확정)을 사실상 갖추게 됐다. 특별검사 측이 재상고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7월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이후, 다음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이 걸림돌로 꼽힌다. 일각에선 가석방 설도 거론된다.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3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전체 형량의 40% 가량을 이미 채운 셈이다.

다만 실질적으론 형집행률이 70~80% 정도 되는 수형자들을 상대로 가석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형집행률이 50%도 안되는 안되는 이 부회장이 곧바로 가석방되긴 쉽지 않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2016년 7월 가석방됐을 때도, 당시 최 부회장의 형집행률은 92%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이 만약 가석방 되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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